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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4:08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14 한화생명 앞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하이웨이주유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공항대로와 합류하는 지점으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차량이 공항대로와 합류지점에서 속도를 줄이자 위 택시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택시차량의 우측 옆으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차량을 수리비 315,3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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