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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4 2014고단7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23:00경 대구 달서구 B, 102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15세)이 피고인과 이혼한 전처 D과 문자로 연락을 하고도 친구와 연락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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