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7가합2033
임시회원총회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민족 고유의 기예인 장기의 계승보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2015. 4. 5.자 임시총회에서의 결의 1) 원고는 2014. 10. 2.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이사 등기는 2014. 10. 8. 마쳐졌다

) 그 무렵부터 회장직을 수행하다가 2015. 3. 20. ‘회장직을 사임하되, 총재 취임식과 현판식 등 총회 의전 행사는 본인이 주관하고, 회장 선거는 선관위가 맡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임계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5. 4. 5. 총 회원 173명 중 168명(본인 출석 114명, 위임장 제출 54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C, D이 회장 후보로 출마하여 원고가 43표, C가 82표, D이 41표를 득표함에 따라 C를 피고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1차 결의’라 한다). 다.

2015. 5. 16.자 임시총회에서의 결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1차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2015. 4. 1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선무효 및 재선거 등을 결의하자, 피고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들로부터 총회 소집 요구를 받아 2015. 5.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2차 결의’라 한다). 1. 원고의 정관 위반으로 인한 이사 해임 및 회원 제명 결의

2.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문제 의안은 차기 집행부에서 처리하기로 결의

3. 후보자 제명 의안은 폐기하기로 결의

4. E 전 회원에 대한 법적 처리 의안은 차기 집행부에서 처리하기로 결의

5. 2015. 4. 5.자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C의 당선을 추인하는 결의

라. 피고의 정관 및 임원선출 선거관리 운영세칙의 내용 이 사건 1, 2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