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1.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을 한 다음,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위 허위 주소로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1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부존재한다
거나,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허위 주소로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게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모 C이 원고의 모 D의 채권자 E으로부터 ‘D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000만 원’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타채55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E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D의 말을 듣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채무금) 7,400만 원을 지급해 버림으로써, C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가 E으로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43034호로 위 추심금 청구를 당하여 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행판결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위 추심금 변제 조로 합계 7,000만 원을 E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D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기타 정산을 필요로 하는 채권관계를 주장할 만한 근거나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