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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합910
지불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8.부터 2020. 11. 24.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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