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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3 2014고정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23:05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에 있던 불특정 남자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렸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근무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야 이 씨발놈아, 너는 경찰관이라는 게 똑같은 놈들이다,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0분 동안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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