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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4 2019고단8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 22:10경 부산 남구 B건물,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시킨 후 술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시끄럽게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자 손님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술병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려는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욕을 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 22:42경 위 ‘D 중식당’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놈의 새끼, 개새끼가, 미친놈 아니가 이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경사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범행의 경위, 폭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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