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9. 7.부터의 물품 보관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146...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성남시 수정구 H, I 지상 J주택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25. 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같은 달 24.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인 M 주식회사, N, O(이하 통칭할 때에는 ‘M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2017. 2.경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위 부동산 인도청구의 제1심 본안소송에 관한 수행을 참가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피고의 위임에 따라 M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합50058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다음, 그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2017. 7. 13. 14:1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이하 ‘이 사건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참가인 소속 변호사 P은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2017. 7. 13. 원고와 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관계약은 원고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이 사건 인도집행 과정에서 반출된 M 등 소유의 물품들을 원고 지정 창고로 운송하여 보관하고, 피고가 그 비용으로 5t 화물차 1대당 50만 원, 사다리차 1대당 20만 원, 추가된 노무자에 대한 1인당 인건비 9만 원, 5t 컨테이너 창고 1대분당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