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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7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회사의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수금한 금원을 횡령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충분히 변제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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