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1 2013고단300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2005. 1.경까지 C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D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형사법정에서 피고인 C, E에 대한 고양지원 2011고합 84호 현주건조물방화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증인은 화재사고 후 (주)D의 사택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C의 처남인 F이 대화를 하면서 ‘E가 방화를 하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예“라고 증언을 하고, “당시 피고인 C과 F은 경찰조사결과 공장 내에서 휴대전화를 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대화를 하기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 F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