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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76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장의 야간부장으로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 등을 상대하며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C은 사행성 게임기 구입 및 설비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D은 위 C으로부터 게임장 수익금 중 매일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한 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공동하여, 2011. 8. 중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대전 동구 E 건물 지하1층에 있는 ‘F’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사진

1. 단속지원 결과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야간부장이나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은 없고 실업주 C의 부탁을 받고 몇 차례 신고자를 쫓아주는 일을 하였을 뿐으로, C,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신빙성 있는 증인 D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있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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