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7 2016가합48306
보상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주택조합은 2016. 9.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주택조합은 2016. 9. 2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