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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7 2016가합48306
보상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주택조합은 2016. 9.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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