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23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이 아니고, 이는 공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로서 허용되어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모욕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한 “지랄발광”, “반란떼”, “반란적 발악” 등의 표현은 피해자 D과 ‘G이 국민의 명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정당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