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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9 2020고정6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9:5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이 근무하는 D 주유소에서, 자신의 E 승용차에 주유기를 꽂은 채 주유를 하면서 그곳이 화기 엄금 시설임에도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시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배를 내밀고 손을 휘두르고, 다른 종업원인 F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 주유를 마친 후 다른 주유기에서 주유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주유 소 내 CCTV 녹화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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