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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31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 방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같은 범죄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한 당 심에 이르러 피해를 입은 경찰관 중 1명인 F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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