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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32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2013. 4. 14.’을 ‘2013. 4. 8.’로 고치고, ② 제3면 제9행 ‘이한의 이익’을 ‘기한의 이익’으로 고치고, ③ 아래 제2항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실제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인은 아니고, ‘가변축’이라는 특장 제작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금을 1,500만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차량에도 가변축을 장착한 특장 업체인 사실, ② C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컨테이너 특장제작을 한 특장 업체인데, 피고가 먼저 특장 제작을 마친 후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사실, ③ 결국, 원고가 D에게 대출한 대출금은 이 사건 차량의 제작사인 E, 피고, C에게 각각 지급되는 것이 대출 목적에 부합하는데, 원고 측에서 분할 송금을 원하지 아니하여 그 중 먼저 특장 제작을 하게 된 피고에게 대출금 전액을 송금한 사실, ④ E의 판매사원인 I이 이 사건 대출 과정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였는데, I은 대출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었을 당시 C의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특장 제작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선불로 C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고에게 E에게 지급하고 남은 전액을 D 및 F의 예금계좌로 우선 입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약정서 제11조, 제12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① 이 사건 대출계약자이자 대출금의 상환채무자는 D이므로 D이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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