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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9 2017구단79809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3. 07:50경 왼쪽 편마비와 구토 증세를 보여 같은 날 09:11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강동경희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23. 피고에게 ’자신이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데,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단기간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4. 4. 원고에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주 6일, 주당 6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되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부터는 납품기일 독촉으로 인하여 하루도 쉬지 못한 채 장시간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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