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297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24,650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5,924,650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