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707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82,468원 및 그중 30,203,332원에 대하여 2018. 9. 3.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482,468원 및 그중 30,203,332원에 대하여 2018. 9. 3.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