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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7 2015노61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경우 D 운항 관리실 근무 요령에 따라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2014. 2. 21. 경에는 서비스 교육에 참석하였고, 2014. 3. 9. 경에는 AG에 입도 하여 승선지도를 하는 등 피고인들의 근무지 이탈로 운항 관리업무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운항 관리업무를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9, 28, 37, 42, 46, 51, 85, 89, 9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경우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46, 112번,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44, 107번 기재와 같이 각 한국 해운 조합의 여객선 안전 운항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들은 운항 관리업무는 한국 해운조합의 업무가 아니라 운항 관리 자인 피고인들의 업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이 운항 관리실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 위계 ’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 피고인들이 운항 관리실을 이탈하였다’ 는 내용을 범죄사실에 기재하여 1의

가. 1) 항과 같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양형 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는 업무 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임에도 구체적 위험 범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운항 관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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