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0.경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C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0여 평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D’이라는 상호의 공장(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D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2016. 11. 14. 03:2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소실되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감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안전감정서
1. 검사
가. 현장조사 1) 화재현장은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한 E, D, F 및 G로서 E, D 및 F이 주로 연소된 상태이고, 특히 E의 창고(원료보관창고 및 완제품보관창고)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되고, 지붕이 붕괴된 상태 3) D은 사무실, 생산공장 및 창고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로서 E 공장 측에서 D의 내부로 연소가 진행된 형상이 식별되며, E 공장측에 설치된 사무실 부분이 심하게 연소ㆍ수열ㆍ변형된 상태임 8 E 원료보관창고 측의 지게차 충전기, 냉ㆍ온수기 및 냉장고가 설치된 부분을 검사한 바, 지게차 충전기, 냉ㆍ온수기 및 냉장고는 심하게 연소ㆍ수열되어 전기적인 특이흔적 검사가 불가하고, 동 소에 주차된 지게차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연결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됨. 2. 검토
가. 현장의 연소특징 및 발화부에 대하여 2 D은 E 공장 측에서 D의 내부로 연소가 진행된 형상이 식별되고, E의 사무실 및 설비공장은 창고 측에서 확장된 화염 등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