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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7.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받고, 2003. 7.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5. 00:05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427-4 앞길부터 같은 구 합정동 강변북로상 잠두봉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중에 있는 점,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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