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2669
대출금 및 차용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12. 27. 피고들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며 그 금액의 반환청구를 하고 있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27.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송금한 돈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들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