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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1030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270,780원 및 그 중 604,000,000원에 대하여 200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차4869 손해배상(기)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하여 독촉절차비용 270,780원 및 손해배상금 604,000,000원의 합계 604,270,780원 및 그 중 604,000,000원에 대한 200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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