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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가합586
어음금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26,961,29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14.부터 2007. 6.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788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차173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의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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