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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21 2019가단2108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26,547원 및 그 중 183,417,300원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2019. 5. 2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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