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524578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14,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14,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