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3009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92,722원과 그 중 29,256,044원에 대하여 2014.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92,722원과 그 중 29,256,044원에 대하여 2014.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