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 21:38 경 영천시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서 약 1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 관련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주 취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 교통법이 시행 된 후에 만연히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범행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민의 주차를 돕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