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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6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8. 5.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11. 4. 06:17 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부터 남구 C 앞 삼각지 네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 음주 운전 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주 취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집행유예 1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 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 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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