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개인사업자인 피해자 E이 ㈜ F로부터 도급받은 “보령시 G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법인사업자로 도급계약 명의자로 되어 있으므로 자금관리 업무를 맡기로 한 후 2008. 4.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피고인 및 피해자는 위 ㈜ F로부터 잔금 2억 4,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 F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0. 4. 23. 위 ㈜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같은 해
5. 13. 같은 계좌로 2,500만원을 입금받고, 2010. 12. 10.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원을, 2011. 2. 16.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같은 해
3. 30. 같은 계좌로 4,300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거래처인 I 명의 불상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위 조정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