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인 F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F의 진술에 부합하는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견적서 등을 보태어 보면, F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이 증명됨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F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F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이 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9. 16:54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E 쪽에서 양재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백색 실선의 진로변경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진로 변경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봉고Ⅲ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진단서 기재와 블랙박스 영상 시청 결과에 따르면,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 후 공소사실과 같이 F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