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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84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9. 13. A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209,000,000원에, 2012. 11. 9. 위 신축공사 중 블록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포장공사’라 한다)를 101,200,000원(그 후 공사대금은 8,800,000원 증액되어 11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각 하도급받았는데, 위 하도급 계약 모두 B이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조경공사와 포장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위 각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3. 1.경 위 공사를 모두 마쳤다.

다. B은 2013. 1. 14.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포장공사 공사대금을 33,505,45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포장공사 공사대금으로 33,505,45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변경계약은 B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9.자 이 사건 포장공사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101,200,000원 원고는 소송 중 이 사건 포장공사 계약의 공사대금이 110,000,000원으로 증액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에 따라 청구원인이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다.

중 미지급 금액 67,694,550원(= 101,200,000원 - 33,505,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B은 원고의 현장대리인으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 만일 B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B은 현장대리인으로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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