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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3.27 2013누1332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열두째 줄에서 열셋째 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관리법’이라 한다)‘을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관리법’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7쪽 다섯째 줄부터 제9쪽 열두째 줄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며,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으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다섯째 줄부터 제9쪽 열두째 줄까지)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가)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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