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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557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적합하지도 아니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되고,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대법원2002. 11. 26.선고 2002도2998판결 등 참조).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 가능하고, 여기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각 규제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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