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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누3435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3)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주장 원고는, 위임조항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4호가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과 같은 ‘행정적ㆍ절차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

4. 차목(이하 ‘이 사건 규칙 조항’이라 한다)은 수권법률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4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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