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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02 2013고단23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2. 05:00경 안동시 C에 있는 D교회 뒤편 야산 및 같은 날 06:40경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안동역 화장실과 대합실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그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흡입한 본드제품 사진 및 안동역 대합실 CCTV 자료 첨부),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출소증명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의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2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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