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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26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과 D 등 사이의 민사소송( 대구지방법원 2010가 합 3593)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 유 중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서 앞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E은 위 부당 이득금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확인서에 날인을 할 당시에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확인서 상의 문구와 달 리 특약사항만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위 특약사항 부분만 수기로 작성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② 위 확인서의 특약사항은 ‘C 은 2006년 7월 20일까지 상기 채무 금 일금 일 십삼억칠천육백팔십이 만이 백칠십원 정을 A( 피고인 )에게 지급하지 못할 시 피고인이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주를 아무 조건 없이 양도 및 명도 함을 확약합니다.

’ 는 내용이나, 2006. 5. 24. 경 대출금 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경매 신청이 되었던

C이 불과 1 달 여가 지난 2006. 7. 10. 단지 10일 후인 2006. 7. 20.까지 13억여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건축주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③ 위 확인서 작성 당시 대지의 소유자가 C 이었고, 2007. 1. 12.에 이르러 비로소 대지의 경락인이 정해진 점에 비추어 ‘ 피고인이 인정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주를 양도한다.

’ 는 특약사항을 2006. 7. 10. 기재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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