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 27.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은성하이텍과 사이에 원고가 2014. 2. 1.부터 2015. 2. 1.까지 사이에 위 회사들 공장에 적치된 폐잔재(고철)를 대금 3,000만 원에 수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은성하이텍의 계좌로 위 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회사들의 운영난으로 공장이 정상가동되지 아니함에 따라 수거할 폐잔재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지급한 대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 처한 소외회사는 2015. 3. 10. 원고에게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임대료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소외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회사가 2014. 8.부터 피고에게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건물 중 50%를 월 700만 원에 임대해주고 그 임대료채권과 채무는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소외회사가 2014. 8.부터 2014. 10.까지 3개월간 피고로 하여금 위 공장건물 중 50%를 사용하도록 해주었으므로, 2,000만 원의 채무는 동액 상당의 임대료채권과 상계로 소멸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이후로도 공장건물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2014. 11. 이후부터 공장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2014. 11. 이후부터는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월 1,400만 원의 임대료채권을 갖는다 할 것인데, 원고가 2015. 3. 10. 소외회사로부터 그때까지 발생한 임대료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채권양수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