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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20나3032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7.부터 2009. 6. 1.까지는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2009. 7. 1.부터 2011. 5. 20.까지는 ‘F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7. 16. 공증인가 D법무법인 2010년 증서 제320호로 “원고는 2009. 7. 1. 피고로부터 변제기를 2009. 8. 1., 이율을 연 30%로 정하여 15,000,000원을 차용하고,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2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의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상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는 상법 제47조 제2항에 의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추정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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