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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8 2015가단1012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383,284원과 그 중 22,653,819원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4. 11. 19.까지는...

이유

1. 갑 1 ~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가 금융기관에게 갚아야 할 대출원리금 중 일부가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그 대출원리금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6. 기준 미상환 대출원리금 136,383,284원과 그 중 대출원금 22,653,819원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11.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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