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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579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경 피고인을 포함한 6 명 소유자들의 공유인 서울 도봉구 E, 3748㎡ 토지 중 일부인 1008㎡ (2015. 5. 4. 경 F, G로 분할 등기되었다 )를 공유자 전체를 대표하여 H 등 5명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인 중개사 I과 중개 보조원 J(I 의 남편 )에게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날 J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제 1 계약서’ 라 한다 )에 피고인을 비롯한 토지 공유자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 제 1 계약서에는 중개 수수료 관련하여 ‘ 별도 비용 금 칠천만원은 잔금 일에 정산 처리하여 준다’ 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었다.

J은 이 사건 제 1 계약서를 1 부 사본 하여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음 날 J에게 “ 다른 공유자들에게는 별도 비용 칠천만 원에 대해서 비밀로 해야 한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 별도 비용 금 칠천만원은 잔금 일에 정산 처리하여 준다’ 는 특약이 삭제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J은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이 사건 제 1 계약 서의 원본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으며, 피고인은 새로운 계약서에 피고인을 비롯한 토지 공유자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2 계약서’ 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7. 경 J에게 중개 수수료 중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 31. 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K( 피고인의 처) 명의 서울 도봉구 L, M, N, O의 4 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J(J 의 처 I, J의 형 P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에게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 (5 억 원의 근저당 권부 채무를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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