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AF을 징역 10월, 피고인 AG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F...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9.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F은 2016. 9.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F은 2012. 7. 20. 자 사기, 2013. 3. 14. 자 사기, 2014. 2. 12. 자 사기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는바, 2013. 4. 20.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어 2012. 7. 20. 자 및 2013. 3. 14. 자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 2014. 2. 12. 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2014. 2. 12. 자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
[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AF은 2015. 11. 경 서울 강남구 AH 부근에 있는 ‘AI’ 커피 숍에서, 피고인 AF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AJ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G은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을 소개시켜 주면 빌린 돈을 갚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1. 경 서울 강남구 AK 빌딩 AL 호에 있는 ‘ 주식회사 AJ’ 사무실에서 실물 거래 없이 마치 AM에 공급 가액 4,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AM 명의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1.부터 2016. 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