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승환경개발은 408,749,849원 및 그중 378,900,000원에 대하여 2004....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대승환경개발, B, 주식회사 신영유지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15709호로 제기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서 2005. 7. 26.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5. 8. 17. 확정된 판결에 따른 원리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함)
나. 피고 주식회사 대승환경개발, B에 대한 각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주식회사 신영유지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 주식회사 디.이.엠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15709호로 제기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서 2005. 7. 26.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대승환경개발은 408,749,849원과 그중 378,900,000원에 대하여 2004.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대승환경개발과 연대하여 454,68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
항 기재 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대승환경개발, A과 합동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173,900,000원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디이엠은 피고 주식회사 대승환경개발, A과 합동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1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