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익산시 C 대 75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9, 18, 17, 14, 15, 16,...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2. 3. 익산시 C 대 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피고의 조부이다)은 1946. 11. 18.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익산시 E 전 532㎡(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위 E 토지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주택의 담장 및 마당 부분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9, 18, 17,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0㎡ 부분을 침범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 피고는 수목 및 농작물을 식재하며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 내 수목 및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2. 3.부터 이 사건 침범부분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상당액인바, 이 법원의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토지 중 115㎡의 월 차임은 2016. 2. 3.부터 2017. 2. 2.까지는 8,700원, 2017. 2. 3.부터 2018. 2. 2.까지는 9,5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차임은 9,5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