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2 2020가단41695
근저당권말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E에게,
가. 피고 A은 3/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은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E에게,
가. 피고 A은 3/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은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