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공연 음란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경범죄 처벌법위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만지거나 그 주변의 털을 뽑은 행위는 ‘ 음란한 행위 ’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한 위 행위들이 공연 음란죄의 ‘ 음란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공연 음란죄의 ‘ 음란한 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아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 245조 공연 음란죄에서의 ‘ 음란한 행위’ 라 함은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3호가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ㆍ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 ㆍ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