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곳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으로서 도로 중앙에서 벗어난 곳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봉투나 기타 물건을 밟고 지나간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을 뿐이고,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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