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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1 2014고단328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1. 7. 16:5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조장으로 있는 작업반의 조원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이 씨팔 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8. 12:40경 위 D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왜 차를 못 들어오게 하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걷어 차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가 2014. 11. 7.경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넘어트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피고인을 때리거나 넘어트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명시 철산 3동 광명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E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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