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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7. 00:14 경 대전시 중구 계백로 1719 센트 리아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시 같은 구 계백로 1719 센트 리아 오피스텔 주차장 요금 정산 소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관리 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문 범죄 경력 자료 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음주 운전 장소가 주차장 내부이고 그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데,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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